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군사법원 등 군사법(軍司法)제도 문제 ==== 군사법원의 재판은 군법무관 외 일반 군 장교도 참여한다. 이를 심판관(審判官)이라고 한다. [*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3명 (특별한 경우 심판관 2인 관여),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2명 + 심판관 1명] 심판관제도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군사재판에 있어서 군의 특수성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교가 재판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심판관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감형 등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장교들은 대부분 사관학교 등을 통해 선, 후배, 동기 관계로 얽혀 있어서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반복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걸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로 주장되는 방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사재판부를 설치하는 걸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유지해서 특히 사병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에 대한 영창처벌 뒷담화 한마디에 벌어진 구속 모두 이 군사법원의 폐해들이다. 개헌과는 별개로, 국방부는 18년 2월 12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하급심만을 유지하는 국방개혁 계획을 내놓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